‘클린 디젤’ 정책 10년만에 폐지
‘클린 디젤’ 정책 10년만에 폐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1.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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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공공기관 경유차 순차적 감축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대상 확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저공해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른바 ‘클린 디젤’ 정책을 10여 년 만에 폐지한다.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과 민간 단위까지 확대하는 고강도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 상황으로 여기고 경유차 감축, 항만관리 강화 등 평시 추가 감축 조치를 확정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경유차 95만대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삭감한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비율 목표를 10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유 트럭 폐차 후 LPG 트럭 구매에 따른 보조금도 현행 최대 165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국과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

발전 부문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 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중지(셧다운) 대상을 확대 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급전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연료세율을 조정하는 등 환경비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추진된다. 선박용 중유 황 함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까지 낮추고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도입한다. 신규부두에는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정부는 특히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특위와 센터의 총괄 조정 기능을 총리실(국무조정실)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6월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신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중국 지방정부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환경기술 적용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민간부문 참여 확대에 신경을 썼다. 정부는 내년 2월 특별법 시행 후 전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경우 전체 배출량의 11.8%인 일일 최대 104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과 신규 저감조치를 도입하면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종전 30.5%에서 35.8%까지 올려 잡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시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대부분 내년에 반영돼 있다”며 “부처 및 지자체는 물론 인근 국가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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