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환公, “부지정비공사는 산자부 소관…원안위 건설 운영허가 대상 아니다”
원환公, “부지정비공사는 산자부 소관…원안위 건설 운영허가 대상 아니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1.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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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원자력환경공단이 최근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 부지정비공사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공단 측은 7일 “현재 진행중인 경주의 부지정지 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지난 2016년에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위의 건설 운영허가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안위 허가대상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폐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며, 부속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수시설과 검사시설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6조에 따라 원안법을 제외한 관련법은 승인받은 것으로 처리되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의 부지정지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에 대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정지, 사면보강, 사토장 조성, 우배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을 거쳐 방폐장 2단계 본공사가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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