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중형차 최대 8610원 절약
6일부터 유류세 15% 인하…중형차 최대 8610원 절약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1.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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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
휘발유 ℓ당 123원·경유 87원↓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한국에너지신문]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인하되는 세율이 가격 인하로 이어지면 2000㏄ 중형 승용차 기준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추진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가 넘고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며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 인하로 반영돼 가계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라 휘발유·경유·액화천연가스(LPG)·부탄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이 조정돼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현행 리터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인하되고, 경유는 리터당 375원에서 319원으로 조정된다.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도 275원/㎏에서 234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부탄은 3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탄력세율 조정은 내달 6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유류부터 적용된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유류세 10%를 인하한 후 10년 만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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