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정유사 원유 관세율 인하요청에 난색
재경부, 정유사 원유 관세율 인하요청에 난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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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인하시 세수차질과 원유값 낮은상태여서 불가
재정경제부는 정유사들의 원유 관세율 인하요청에 대해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재정경제부는 정유업계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원유 관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인하요인이 없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정유업체와 석유협회는 원유 수입관세 인하에 대한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에 최근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를 잇달아 방문, 원유 관세율 인하의 당위성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 원유관세율은 수입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5%가 부과되고 있으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7%다.
정유업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원유 관세율 인하가 최근 다시 핵심 사안으로 불거진 것은 지난해 정유사들이 정유사업부문에서 현대오일뱅크 2552억원, 인천정유 2038억원, SK 1072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내고 G칼텍스정유와 에쓰오일은 각각 109억원과 203억원의 흑자에 그치는 등 경영악화와 정몽혁 전 현대정유 사장의 전격퇴진 등이 원인이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원유 관세가 한해 평균 1조2천억원에 달해 정유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세율을 일정수준 인하할 경우 세수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는데다 현재 원유값이 낮은 상태여서 원유 관세율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1.4분기 세수진도율이 전년동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원유 관세율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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