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97.3%, 청탁금지법 긍정적 영향 인식
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97.3%, 청탁금지법 긍정적 영향 인식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0.24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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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18년 상반기 청렴도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대다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감사실은 24일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임직원 231명을 대상으로 법 시행 이후 반부패·청렴에 대한 인식변화를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중 97.3%가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87.9%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임직원 76.4%는 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 관행이 현저히 줄었다고 체감하며 구체적으로 조직 차원의 부정청탁 관행, 접대문화, 갑을관계 부조리 순으로 변화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95.7%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직원 91.8%는 "매립지관리공사가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교육·홍보 노력이 청탁금지법 준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답했다.

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사 취약분야 관계자 간담회 실시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공사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하반기에도 전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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