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합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합시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0.2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관리원-국토부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 대상 단속 관련 실무교육

[한국에너지신문] 석유관리원과 국토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실무를 교육했다. 11월부터 이뤄지는 단속을 위해 관리원과 국토부, 17개 광역 지자체 대표들은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관련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산자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 관세청, 농식품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추진 과제 중 하나다. 협의체 구성 운영, 의심업소 합동점검, 정보공유 등이 협력사항으로 명시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약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연간 1조 8000억원이 지급된다.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유가보조금 대상 유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일명 ‘카드깡’, 외상장부를 두고 한 번에 결제하는 사례 등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았다. 부정수급액수는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정수급은 주유소와 수급자간의 결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주유소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는 권한만 있을 뿐, 인력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해 단속은 효과가 미미했다. 현장 단속 노하우가 있는 석유관리원은 국토부, 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합동 점검을 함께 시행하기 위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했다.

교육은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단속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에서 의심업소 리스트를 선정하면 관리원 10개 본부와 226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단속반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

손주석 이사장은 “지자체와 관리원이 힘을 합하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단속 실효성이 커지고 예방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