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함량 0.3% 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대폭 확대
황함량 0.3% 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 대폭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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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황중유 공급지역 기존 7개 도시에서 20개 도시로<2002-4-10>
저황중유 공급지역이 현재 서울, 부산등 7개 도시에서 대전, 군산 등 20개 도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저황경유(황함량 0.3%) 의무사용 지역이 서울, 부산 등 7개 도시에 서 대전, 군산 등 13개 도시가 추가돼 총 20개 지역으로 확대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장 등에서는 기존 황 함량 0.5% 중유 대신 0.3% 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지난 96년에 황함량이 0.3%인 저황중유 사용지역을 고시한 바 있으나, 그동안 대기오염도의 변화로 인해 0.3% 저황중유 사용 의무지역을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 적용시기는 △월드컵이 개최되는 광주·대전은 오는 5월 △군포, 청주, 군산, 여주 등 4개시(96년 예고)는 7월 △시흥, 부천, 성남, 구리, 평택, 춘천, 익산 등 7개시(신규 추가)는 10월부터 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 공장에서 황함량 0.3%인 중유를 사용할 경우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40%, 먼지는 24%가 줄어들어 도시지역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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