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전담취급 반대 건의문'
`농협 면세유 전담취급 반대 건의문'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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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재경부에도 제출


농림부 산자부 이어 세번째 제출
농협法 시행보류 등 강력 요구

지난 11일 (사)한국주유소협회는 ‘개정 농협법 시행에 대한 대책’이라는 건의문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지난해부터 농협 면세유 취급과 관련 농림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세 번째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
이번 건의에서 주유소협회는 농협이 지난해 12월 국회본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4월 시행예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 12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에 제 2항을 신설해 “농업용 석유류를 농협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 제 9조의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자유롭게 면세유를 취급할 수 있고 공동구매까지 가능케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유소협회는 농협중앙회가 특례규정을 만들어 농협의 독점적인 면세유취급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주유소협회는 농협법 제 12조의 개정으로 ‘농협중앙회가 면세유를 공동구매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의 범위를 일탈하여 ‘농협이 면세유 전담취급’코자하는 농협안은 석유유통구조의 붕괴와 시장상실, 농업인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독소규정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의문에서 밝혔다.
주유소협회는 농협이 면세유를 전담 취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통시장의 문제점과 대비책으로 세가지 건의안 중 우선 개정된 농협법 시행(4월15일 시행예정)을 보류해 현행 면세유 공급체계를 유지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로 농협의 공동구매는 인정하되 농협의 면세유 전담취급은 불가함으로 유통체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자는 것과 세 번째로 농협주유소는 면세유만 취급하고 일반주유소는 과세유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정책대안을 건의했다.
현재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판매소는 전국적으로 898개소에 이르며 전국 읍 · 면의 숫자만 1,423개이고 면지역에 1개소의 면세유 취급주유소를 둔다고 가정할 경우 525개의 추가 공급망이 필요하다.
농협은 이러한 지역에 면세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유소(판매소)와 공급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주유소협회는 농협과의 계약거부 등 단체행동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유소협회는 농협이 공동구매에 이어 면세유 전담취급을 위한 ‘개정농업협동조합법’추진에 대한 반대 건의안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의 면세유의 독점취급 문제에 대한 대응강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덕용 기자/ 20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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