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 17일부터 접수
올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 17일부터 접수
  • 오철 기자
  • 승인 2018.10.11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도 지원
접수는 17일부터 시작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홍보포스터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홍보포스터

[한국에너지신문] 취약계층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오는 17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한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접수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도 지원이 가능하게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로 인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을 가진 사람) 중 1인 이상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에너지바우처는 11월 8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난방이나 온수 사용이 더 장기간 요구되는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 등의 에너지 사용여건을 감안하여 총 7개월간 사용 가능하다.

지원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으로 구분해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와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홍)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가구는 지난해보다 3만 가구가 늘어난 60여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바우처로 올 겨울부터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도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나와 같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프지 않은 사람들보다 몸을 더 따뜻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지자체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설명회를 실시하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복지기관 등이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