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면세유 독점취급 강력 저지
농협 면세유 독점취급 강력 저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유통協 주유소協 비대위 구성 강력 대응키로<2002-03-11 14:00>


“농협도 업계와 공존공생 방안 찾아야” 한 목소리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원용근)와 (사)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안상인)는 농협의 면세유 독점을 막기 위해 가칭‘석유업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강력 대응키로 했다.
주유소협회는 농협이 지난해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4월부터 면세유를 공동 구매해 조합 주유소와 판매소에 공급하고,면세유를 구매하는 농민들에게는 2%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는 등 면세유 독점취급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
협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및 정유업계가 중심이 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달 21일 첫번째 모임을 갖고,농협이 유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됨에 따라 업계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성명서 발표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도 이와 관련 최근 농림부를 항의 방문하고 농협중앙회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을 이용해 영세한 석유판매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유통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협중앙회가 막대한 자금 및 조직의 힘을 이용해 영세 석유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려 한다”며 “농협주유소와 판매소에서도 과세유를 판매하고 있는 만큼 일반 주유소와 판매소에서도 농민들이 가깝고 편리한 장소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농민의 구입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유류 사업을 확대하면 석유판매업자간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영세 자영업자가 도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통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유류사업 확대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덕용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