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순항’…1차 1조 7120억원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순항’…1차 1조 7120억원 거래
  • 이연준 기자
  • 승인 2018.10.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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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16억 8558만톤…1616만톤 여유분 남아
평균 가격 톤당 2만1131원

[한국에너지신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 동안 1조 7120억원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초기에 업체에 할당된 배출권이 부족해 28조원의 과징금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전체 배출권은 1616만 톤의 여유분이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의 지난해 배출권 제출이 완료됨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마무리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1차 계획기간 중 정부가 대상 업체에 할당한 배출권은 총 16억 8558만 톤이다. 실제 업체들이 배출한 온실가스양은 16억 6943만 톤으로 할당량의 0.96%인 1616만 톤의 여유분이 남았다.

592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될 업체는 2곳으로 액수는 모두 20억원 내외다. 402개 업체가 배출권 여유가 있었으며 190개 업체는 배출권이 부족해 구입 또는 외부사업을 통해 부족분을 확보했다.

배출권을 거래하는 대신 외부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은 곳은 총 81개로 총 2247만 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권이 남아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이월한 업체는 454개로 이들이 이월한 배출권은 3701만 톤이다. 

배출권 거래 규모는 총 8515만 톤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만 1조 7129억원에 달한다.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격은 2015년 기준 1만 2028원에서 2016년 1만 7367원, 2017년 2만 1131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간 평균 가격은 2만 374원이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 탄소시장 배출권 연평균 가격은 2015년 9480원, 2016년 6512원, 2017년 6317원이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이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에 허용범위를 할당하고, 이들 기업이 허용범위보다 더 배출할 때 다른 업체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1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감축 투자유인이나 생산비용 영향 등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을 진행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7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2018~2020년)’을 발표했다. 2차 계획기간 중 대상 업체의 배출 허용 총량은 17억 7713만 톤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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