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마련
태양광 폐패널·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마련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0.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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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한국에너지신문] 앞으로 점차 늘어날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내비게이션, 러닝머신, 식품건조기, 족욕기, 제습기, 헤어드라이어, 감시카메라 등 23개 품목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새로 적용된다.

제도 적용으로 제품 생산업체에는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파손된 태양광발전기 셀
파손된 태양광발전기 셀

지금까지 이 제도와 더불어 유해물질사용제한이 적용됐던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다. 이번에 23개가 추가돼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23개 품목의 재활용 의무량을 2020년부터 부과할 계획이다.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1년 이후로 부과를 유예한다.

환경부는 폭발성 물질과 유독 물질을 함유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리·보관·운반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재활용 방법과 기준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미래 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을 수거해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 등에 임시 보관하고, ‘미래 폐자원 거점 수거센터’를 구축해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하기 전 배출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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