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공해방지시설 설치시 稅공제
주유소 공해방지시설 설치시 稅공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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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억제시설 설치시 3% 공제


정부는 석유화학공장, 주유소, 정비소,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 시설에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시키기위해 기술표준원에서 부품 및 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마크를 받는데 드는 비용과 인증기관에 내는 수수료를 전액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 공급키위해 구매하는 TV자막수신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실내경기장의 경기장운영업, 수영 골프 기원등 운동설비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목욕탕업, 유료욕실이 부설된 미용업 등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해 세제상의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지정되면 접대비한도액이 일반기업의 20%로 제한되는 등 세제상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이덕용 기자/ 02년 0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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