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協, 산업용 LNG특소세 현행유지 촉구
석유協, 산업용 LNG특소세 현행유지 촉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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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개편 따른 세제정책 일관성 결여 지적

산업용 중유^경유 등 석유제품 특소세 폐지도 요구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 면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다.
최근 철강협회가 산업용 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면제와 관련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 대한석유협회(회장 최두환)가 특별소비세의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를 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대한석유협회는 ‘산업용 LNG특소세 현행유지 촉구’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철강협회 건의내용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해 우선 석유협회는 세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한 에너지세제개편안에서 중유와 LNG간의 세제형평성을 고려하여 2001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LNG에 대한 세금은 고정시키고 중유에 대한 특소세는 단계적으로 ℓ당 20원 인상키로 했다.
석유협회는 정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에너지세제개편이 시행된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특정 에너지원에 대해 세제를 변동한다면 세제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민간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NG에 대한 세금면제는 세금이 큰폭으로 인상되는 부탄, B-C유 및 경유의 소비자와 관련업계의 세금면제 요구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유협회는 B-C유와 LNG의 세금비교시 특소세만이 아닌 양에너지원에 부과되는 관세 및 수입부과금 , 교육세 등을 합한 총 제세금으로 비교하여야 하며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이 완료되는 2006년 7월에는 열량당 세금은 오히려 B-C유가 높다고 주장하며 현단계에서의 특소세폐지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LNG세금면제를 통한 B-C유의 LNG로의 수요전환은 B-C유의 공급과잉을 심화시켜 저가수출뿐만 아니라 고가인 LNG수입을 장려해서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협회는 산업용 LNG의 특소세 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중유, 경유 및 LPG 등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특소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덕용 기자/ 02년 02월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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