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0.20㎜ 이상으로 상향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0.20㎜ 이상으로 상향
  • 임은서 기자
  • 승인 2018.09.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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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委, 14일 용기·용기부속품 분야 등 36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한국에너지신문] 올해 7월 개최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제조사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기준이 상향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14일 열린 제98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 기준 등 36종 코드에 대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 제조 기준에서는 납붙임 용기 또는 접합용기에 대해 용기 추적관리 및 명확한 로트 구성을 위해 제품 표시 사항을 '제조연월' 대신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KGS)가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합격표시 필름 등을 용기제조자 또는 인쇄업체가 시건조치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기준을 0.125㎜ 이상에서 0.20㎜ 이상으로 상향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수출품 용기 두께를 0.20㎜ 이상으로 제조 중이므로 이와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용기 두께 상향은 내파열성을 향상시키므로 용기 파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있다.  용기 두께 상향은 올해 7월 개최된 용기 제조사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승인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음매없는 용기 재검사 기준에서는 국제기준을 비교·분석한 과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초음파탐상검사 가능 대상을 신설했다. 이에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에서는 초음파탐상검사가 가능한 용기에 부착되는 용기부속품 재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에서는 26년 이상 된 LPG용기 재검사시 실시하고 있는 두께측정항목을 삭제했다. 주요 시험항목인 내압검사 및 누출검사로 LPG용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미국·일본 등 해외기준 및 국내 재검사 결과를 반영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코드인 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습소 밖의 배관 기준에서는 굴착공사 시 노출방호에 사용되는 용어정의를 추가했다. 공동주택 입상관의 드레인 캡 마감부가 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플렌지접합·기계적접합 또는 나사접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준 등 7종 코드에 대해 일부 누락된 기준을 보완했다.

내진설계 분야 코드인 가스시설 및 지상 가스배관 내진설계기준에서는 가스도매사업자(도시가스사업자 외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포함) 제조소 내 LNG 저장탱크 내진등급을 강화했다. 이는 전력, 발전, 석유 등 기타 에너지 주요시설, 정압기지 및 밸브기지의 내진등급과 부합화하기 위함이며,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해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36종 개정안은 빠르면 10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의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 (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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