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委 석유제품 유통체계 특정과제로 선정
규제개혁委 석유제품 유통체계 특정과제로 선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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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유통체계 마련키로

유통주체간 특화영역 규제완화 등 포함

 석유제품의 유통체계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의 `2002년도 추진대상특정과제'로 선정됐다.
`특정과제'는 관련 정부부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종 법령이나 규제 등에 대한 심의 등 규제개혁위원회 본연의 업무이외에 규개위 스스로 문제점이 있다고 선정한 과제로서 금년에는 석유 유통체계 개선방안 등 총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석유제품의 유통체계에 규개위가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타 상품의 유통경로에 비해 낙후되었다는 인식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석유제품의 유통체계 중 수평거래나 업역제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유통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을 검토중이다”며 “개선방향은 효율적이고 현대화된 유통체계 마련에 초점을 두고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석유 유통체계 개편을 장기과제로 선정하고 산업자원부에 개선방안을 제출토록 요청했었다.
개선방안에는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판매차량의 용량제한 완화를 비롯해 석유유통주체별로 특화된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규개위 검토과정 중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이 높아질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덕용 기자/ 02년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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