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금, 재생E 확대에 활용해야”
“전력산업기금, 재생E 확대에 활용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9.1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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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선진국 세제·기금 사례 소개
“전력기금에 ‘재생E 촉진’ 신설 인프라 등 보급 확산에 활용을”

[한국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재생에너지촉진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김삼화 의원
김삼화 의원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요금에 부과금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세제나 기금을 운영 중”이라며 “에너지선진국들처럼 우리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존 전기요금에 별도의 재생에너지 관련 기금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이 늘어날 재생에너지 인프라 비용 충당 등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재생에너지 선진국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FIT) 비

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직접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를 기준으로 부담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킬로와트시 당 6.79유로센트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CHP부담금과 합치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2%, 산업용 요금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중국과 일본 등도 전기요금에 FIT 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이나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계통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세제를 일정 요율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4~7%, 산업용의 8~11% 수준을 기금으로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항목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 

확대 지원액으로는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보전액과 전기요금의 3.7%를 차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사용되는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 등 사업 비용 보조가 전부이다. 

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 관련 연구개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농어촌전기공급 지원, 전기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 효과가 분산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최근까지 원전 관련 사업에 대부분 사용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하는 FIT 지원금도 현재 재생에너지확대 정책의 기반인 RPS와는 관련이 없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비용을 충당하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기금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이 필요해 절차가 복잡하지만 기존 기금에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 절차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다른 문제는 매년 수입은 늘어나는데 사업비 지출 규모 증가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1년 3793억 원이었던 기금은 2017년에는 4조1439억원에 달했다. 반면 지출규모는 2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투자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17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입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기금이 사실상 준조세적인 성격임에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불필요한 자금으로 오해받아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김삼화 의원은 “향후 막대한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비용도 필요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촉진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전기사업법 51조 1항에 따르면 전기요금의 6.5%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과가 가능하다”며 “일부 적정규모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상향해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력기반기금 연도별 기금규모와 지출사업비 현황(단위 : 억원) (김삼화 의원실 제공)
전력기반기금 연도별 기금규모와 지출사업비 현황(단위 : 억원) (김삼화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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