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석유 法
새해에 달라지는 석유 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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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연료 등에 대한 규제강화
 불법연료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제조·공급·판매자: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 제2항 (하반기)〉

 ◆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강화 ·휘발유(올레핀 18% 이하, 황함량 130ppm 이하, 증기압 70kpa 이하)
·경유(밀도 815∼855㎏/<&28351>, 황함량 0.043% 이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별표 30 (1.1)〉

 ◆ 황함량 0.3% 중유 공급지역 확대
 0.3% 중유 공급지역(서울 등 대도시 20개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시행령 34조,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별표 2 (7.1)〉

 ◆ 석유에 관한 광업권의 귀속 주체 전환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보유하고, 법인이 정부로부터 탐사권 및 채취권설정허가를 받아 개발토록 함〈광업법 제11조의 2(공포일)〉

 ◆ 채광행위 지도·점검
광업권자(조광권자 포함)가 채광계획대로 채광하는지 여부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도·점검하고,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할 경우 시정을 명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광업권(조광권 포함) 취소
-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 1백만원 부과〈광업법 제49조(공포일부터 6월후)〉]

 ◆ 해외자원개발사업 경합 권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합시 주무부장관이 사업자에게 투자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5조(공포일)〉

◆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강화
토양오염 피해의 배상주체를 당해 오염원인자로 규정〈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1.1)〉

◆ 토양환경평가 제도 신설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경우에 양도·양수인이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의 토양오염을 조사(토양환경평가)할 수 있도록 함〈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1.1)〉

◆ 토양오염실태 조사체계 마련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 가능〈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1.1)〉

◆ 토양오염실태 조사체계 마련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2항 (1.1)〉

◆ 토양관련 전문기관 관리 강화
토양환경평가제도 등 각종 토양오염조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조사기관인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공정성·신뢰성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처벌규정 마련〈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 4 (1.1)〉

◆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체계 이원화
토양오염유발시설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현행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관리〈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 (1.1)〉

〈정리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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