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신고제로 바꿔야”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신고제로 바꿔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9.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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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협, “진출 쉬워야 산업 활성화”…허가제 제도 개선 요구
환경오염·투기 조장 오해로 피해…환경부에 전문가팀 구성 요구도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정부의 태양광 발전 정책이 산업 현장과 엇박자를 내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정책이 공기업이나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만 촉진하는 정책으로 변하고 있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 이하 전태협)는 정부의 상식 밖의 규제로 소규모발전사업자들이 고사 위기라며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태협은 특히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사업 환경평가 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은 해외와 같이 스쿠핑(scopping), 즉 간이평가제도로도 충분하다는 것.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간단한 신고제로 변경해야 태양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사업자들도 쉽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태협 관계자는 “특히 3㎿ 태양광 발전소 이하는 반드시 신고제 도입을 해야 3020 정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석탄 발전 원가와 태양광 발전 가격이 같아지는 그리디페리티가 빨리 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태양광 발전은 규제만 늘어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동력은 부족하다”며 “신고제로의 전환이 활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은 최근 정부가 ‘환경 이슈와 투기 조장’을 이유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일부 언론이 언급하는 태양광 발전과 환경오염은 대부분이 잘못된 편견에 의한 것이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100㎾급 태양광 발전소는 연간 60톤의 이산화탄소 방지 효과와 수천 그루의 소나무 식재효과가 있다”며 발전을 늘리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이 매년 100GW 이상 설치되고 있으며, 환경 훼손과 인체 피해와는 무관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많다”며 오히려 정부가 태양광사업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사업자들이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소규모 태양광은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 사업으로, 사업자들이 대부분 20년에서 30년 기간의 노령연금 개념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론의 왜곡 보도가 10만여 명의 예비발전사업자와 관련 업체들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내에 전문적으로 태양광을 연구하는 전문가팀의 부재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임야 태양광 축소는 정부가 주장하는 환경보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의 태양광 관련 전문가 부재로 인한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는 평가이다.

관계자는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관련 경사도 재판에서 “태양광 설치 시 지형변화 지수가 1.5 이하이면 절토량과 성토량 차이가 없어 환경 훼손이 저감되며, 우리나라의 지형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최고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경사도를 25도 내외로 맞추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현재 환경부의 임야 태양광 기준이 15도로 설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태협은 환경부 내에 전문적으로 태양광을 연구하는 전문가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의 목표와 에너지변환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산자부와 환경부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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