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LNG발전소 사업 재추진하나
통영 LNG발전소 사업 재추진하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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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행정소송 勝
산자부 항소 땐 다툼 장기화

[한국에너지신문] 통영시 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사업이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사업권 취소를 결정했지만,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발전소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걸어 승소했기 때문이다. 현대 측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통영LNG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이 1조 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하는 민자 발전소다. 지난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건립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산자부가 지난해 6월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두 차례나 기한을 유예해 줬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공사계획 인가 기한인 3년을 넘겼다는 이유였다.

반면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법률이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7월 시행된 것으로 발전소 허가 이후인 만큼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특히 통영 LNG발전소보다 진척이 더딘 다른 지역 프로젝트도 세 차례 이상 유예기간을 줬던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산자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행정심판에선 패소했지만 가처분 신청에선 승소해 사업권을 유지해 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이 사건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 측의 사업 추진 의지와 경과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고 16일 판시했다.

회사는 우선 부지 매입을 완료하는 등 연내 착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자부가 항소할 경우,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1심 소송에 걸린 시간은 1년 2개월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최대한 빨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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