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풍기 잘못 쓰면 바람보다 전자파 더 쐰다
손선풍기 잘못 쓰면 바람보다 전자파 더 쐰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8.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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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13개 제품 조사
고압송전선로 밑보다 수십 배 높아
과기부 “실태조사 결과 공개할 것”
손선풍기 제품들
손선풍기 제품들

[한국에너지신문] 휴대용 손선풍기를 사용할 때 시원한 바람과 더불어 인체에 유해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시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명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손선풍기 13개를 구입해 전자파 수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3개의 제품 중 바람개비가 없는 1개의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제품을 5㎝ 거리에서 사용했을 때 최고 1020mG, 평균 647.7mG의 전자파가 검출됐다. 손잡이 부분에서도 최저 37.4mG에서 최고 168.8mG, 평균 85.8mG의 높은 전자파가 검출됐다.

어린이 백혈병을 유발하는 수치가 3~4mG이고, 고압송전선로 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15mG 정도다. 이와 비교하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수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주파수대별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조사에 사용된 13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중국산, 2개의 제품은 국산이다. 원산지를 알 수 없는 2개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KC인증과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들이다.

센터에서는 전자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손선풍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25㎝ 이상 떨어져서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나 임산부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사용시간이나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센터 관계자는 “정부는 인체밀착형 전기제품의 전자파 발생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기업은 전자파 위험 없는 전기제품을 개발하고, 기존제품의 경우 제품안내에 전자파 발생과 수치 그리고 안전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2개 휴대용 선풍기에서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선풍기 모터 속도에 따라 발생하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주파수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해당 주파수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휴대용 선풍기가 배터리를 사용하는 직류 전원 제품”이라며 “교류 전원 주파수가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적용하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833mG)을 적용해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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