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오철 기자
  • 승인 2018.08.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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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원칙적으로 시설 사용중지

[한국에너지신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시설 사용이 중지 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이다. 그동안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체계는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개선 명령만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2월 13일부터 다이옥신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배출허용기준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사용중지 명령이 아닌 개선명령이 부과하기로 했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초과수준이 100분의 30이하이거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이다.

개선 명령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2년 내에 2번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될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되도록 했다.

최근 5년간 70건이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2회 이상 초과 사업장은 12곳이었다.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기간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개선기간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장기간까지 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앞으로는 4개월을 넘길 수 없게 됐다.

이밖에 처리기간이 길어 신고 사업장에 부담을 줬던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을 함유한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변경신고 처리기한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사업자의 세심한 시설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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