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법적대응 나서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김해창 한수원 비상임이사(경성대 교수)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배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김 이사는 올 6월 이사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를 주도했으며, 탈핵에너지 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 출신이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14일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탈원전 정책에 법적 대응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식을 소유한 주주, 원전 산업 종사자,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 등으로 원고인단을 구성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4기 사업 백지화에 대한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 등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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