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公, 경영권 분쟁 법정 비화
송유관公, 경영권 분쟁 법정 비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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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SK상대로 이사해임안 찬성의사표시 청구소송

송유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경영권을 놓고 공사 설립에 참여한 국내 정유업체간의 대립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송유관공사 설립에 참여한 S-Oil(대표 김선동)은 8일 “컨소시엄참여 당시 맺은 약정을 위반한 채 선임된 이사에 대한 해임안에 찬성하라”며 (주)SK를 상대로 이사해임안 찬성의사표시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S-Oil측은 또 주식매매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3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S-Oil측은 소장에서 “당초 송유관설비의 공공성을 감안해 지분율 변동과 상관없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마다 1명씩 이사추천권을 갖기로 계약했다”면서 “SK가 34%의 지분을 내세워 자사 추천이사를 5명이나 선임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측은 “주주총회를 통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 것”이라며“당시 총회에 불참해 놓고 뒤늦게 해임시키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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