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 제정법 발의로 수소산업 촉진·안전사고 대비
[한국에너지신문] 수소연료 및 사업법 제정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수소충전사업과 수출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 을)은 16일 수소연료 및 연료용품의 안전관리와 수소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내용을 담은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소연료 수급상황 예측 ▲수소연료 이용·보급 시책 수립 ▲수소연료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수소에너지는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관련 독립법의 부재로 국내 에너지시장에 올바르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돼 안전하고 내실있는 국내 수소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20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서 '공동주택, 친환경미래에너지 토론회'와 같은 정책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우리나라 친환경·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마련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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