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할당관세품목에 原油도 요청
산자부, 할당관세품목에 原油도 요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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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서 2%로 인하요구…稅收 6천억 감소

허용시 석유수입사 집단 반발 예상

산업자원부가 할당관세 품목에 원유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인하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공식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는 매년 반기별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선정하고 관세율을 조정해오고 있는데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석유제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8%이나 실제로는 7%가 적용되고 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수입하므로 석유제품과는 다른 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2%로 낮춰 적용해달라는 것이 산자부의 요청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원유에 대한 관세율이 1% 낮춰질 경우 2척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나고 산자부와 정유사의 요청대로 3%가 낮춰질 경우에는 6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올해 하반기에만 무려 1조원에 육박하는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 관세 자체가 세수확보보다는 국내 산업 보호측면이라는 이유를 들어 산자부와 정유업계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석유수입사들은 7%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그동안 정유업계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원유수입과 석유제품 수입이라는 차별성은 수입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원유관세를 2%로 낮출 경우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석유제품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할당관세란 물자의 수급조절이나 가격안정 또는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p의 범위내에서 기본세율을 감하거나 가산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탄력과세 제도이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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