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긴급방제차량 배치
해양환경공단, 해양오염사고 긴급방제차량 배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8.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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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이 부산, 여수, 동해, 포항, 평택, 목포, 제주 등 7개 지사에 긴급방제차량<사진>을 배치했다.

해양오염사고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배치되는 이 차량은 자체적으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한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을 상시 탑재하고 있다.

항만 및 해안지역뿐 아니라 방제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수면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출동해 유류의 확산을 막고 해당 지역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평시에는 지역 학생들의 이동식 해양환경교육 차량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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