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7~8월 가구당 평균 19.5%↓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7~8월 가구당 평균 19.5%↓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8.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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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계 상한 100㎾h씩 늘려… 전면 개편은 2020년 이후 가능
“요금 인하효과 등 현실성 없어” “한전 적자…세금 더 들어” 비판도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3단계 구간 가운데 1·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기료 금액으로는 2761억원 가량으로,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1단계 상한은 200㎾h에서 300㎾h로 조정된다. 2단계 구간은 400㎾h에서 500㎾h로 각각 100㎾h씩 조정된다. 현행은 전력 사용량 200㎾h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하고, 2구간인 201∼400㎾h에 187.9원을, 3구간인 400㎾h 초과가구에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기존 누진제에서 2구간 이상은 1512만 가구로, 이들의 전기요금은 7∼8월 두 달간 평균 1만 370원 감소하게 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된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 2만 3522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가구의 78%인 1만 8357가구가 지난해보다 대비 전기 사용량이 증가했다.

이들 가구는 전기 사용량이 평균 93㎾h 증가하면서 전기요금은 평균 2만 990원 늘었다.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 증가액은 ‘1만∼3만원 미만’이 7458가구, 31.7%로 가장 많았다. 22%인 5165가구는 작년 대비 전기요금이 줄었다.

산자부는 이들 가구에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 증가한 가구는 55.1%에 달하는 1만 2966가구로 줄어든다.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가구는 5165가구에서 1만 556가구로 2배 증가한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일시적으로 누진제는 완화됐지만, 요금 전면 개편은 스마트 계량기가 전국 2250만 가구에 보급될 예정인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전기료는 개편 필요성은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스마트계량기가 전국에 완전히 보급되면 실시간 사용량 통계를 낼 수 있어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진제 한시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측은 정부가 이번 정책을 세울 때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주장한다. 폭염기간 동안 가정에서 에어컨을 실제로 가동하는 것을 기초로 세운 것이 아니라, 폭염 이전의 에어컨 가동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만들었다는 것.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정용 누진 구간 범위를 100㎾h 늘려도 실제로는 한 달 동안 매일 2시간 동안 에어컨을 가동한 것과 비슷한 양”이라며 “이는 평년 초여름에 잠깐잠깐 가동해 집안의 열기를 식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진제 한시 완화가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면 그것 역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비판하는 측도 만만치 않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한전이 최근 들어 적자와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료까지 인하하면 충격이 클 것”이라며 “지금 누진요금을 깎아줄 것이 아니라, 현 정부 말기에 요금 인상 폭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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