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태양광, "설치 효과 쏠쏠하네"
미니 태양광, "설치 효과 쏠쏠하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8.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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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W 급 설치시 폭염기간 전기요금 7250원 가량 절감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기 요금 절감에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며 설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는 9일 올해 7월까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시내 3만4천 가구에 보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보급량 1만8천 가구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양이다. 서울시가 보급을 시작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보급량 3만2천 가구 보다도 많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 속에 냉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전기 요금 증가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베란다 및 건물 옥상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의 전기요금이 크게 줄어든 것이 보급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미니발전소 설치 가정에서는 수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 이상까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월 296kWh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베란다형 300W 태양광 설치 시 한 달에 7250원 가량의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처럼 일조량이 많은 경우 태양광 발전량이 증가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 가동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누진제 완화 효과도 있다. 현재 월 400kWh 사용 가구에서 단 1kWh를 더 사용해도 누진 구간이 3단계로 넘어가 68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300W급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누진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누진제 2단계 내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의 전기 요금 절감액은 6800원으로 나타났으나, 누진제 완화효과까지 고려한다면 1만3850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방안(2018.8.7)' 적용시 절감액은 베란다형 1만3850원→7270원, 주택형 6만9510원→5만2170원으로 조정
산업통상자원부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방안(2018.8.7)' 적용시 절감액은 베란다형 1만3850원→7270원, 주택형 6만9510원→5만2170원으로 조정.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태양광이 시민들의 전기 요금 절감과 전력 수급 관리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해 '태양의 도시, 서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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