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 사실상 배제...고사 위기에 놓인 열병합발전
에너지세제개편 사실상 배제...고사 위기에 놓인 열병합발전
  • 오철 기자
  • 승인 2018.08.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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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기여도 높은데…” 강력 반발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열병합발전 줄도산 우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8년 에너지 세제개정안에 대해 고사 위기에 몰린 집단에너지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 소속 20여개사는 10일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를 방문해 건의서 제출과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으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가치 및 난방열, 전기 동시 생산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여를 인정받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적용,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의 세제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열병합발전용 LNG는 48/kg의 원가 경쟁력이 상실됐다.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열병합발전용 LNG는 48/kg의 원가 경쟁력이 상실됐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사실상 개편 배제 통보를 받았다.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이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인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 변화 없이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췄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열병합발전용 LNG가 졸지에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 안이 현실화되면 열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난방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겨울철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급전순위도 떨어져 업계의 만성 경영적자가 더욱 심화되고, 이는 난방과 전기 공급 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은 컸다.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에너지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천명했고, 2017년 법령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의 분산형전원 특성을 인정했으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열병합발전의 공익적 가치 보상을 적시하는 등 집단에너지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처지에 놓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에너지전환 정책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로 인해 열병합발전 생태계가 초토화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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