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해외파견자 세금 지원 환수금, 9억4천만원"
가스공사, "해외파견자 세금 지원 환수금, 9억4천만원"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8.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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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회계기관 자문결과 확정...환수작업 진행 중
"공통세액기준 산정, 정기 점검한다"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신문]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최근 불거진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세금 환수액 축소 논란에 대한 설명했다.

지난 3일 MBC는 가스공사가 내부특별감사를 실시해 해외파견자에게 불합리하게 지원했던 세금 환수금액을 85억 원으로 산출했으나 최종적으로는 9억4000만 원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된 사항인데 지난해 가스공사 경영위원회가 열린 후 금액이 약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것.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4일 상이한 해외법인 규정, 계약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회계법인의 의뢰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감사 결과 책정한 85억 원 중 공사 근로자가 타 기관에 파견, 지원했던 이미 회수한 소득세 19억원 제외하고 나머지 66억 중 전문 회계용역 기관의 의뢰를 통해 정산 금액을 9억4천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과정을 보면 가스공사는 먼저 66억 중 전체 투자사업과 관련해 약 7억5천만원을 회수금액에서 제외했다.

당시 가스공사의 공통된 국내 납부세액 산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법인 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소득세를 지원했고 이는 공사 내부규정을 준용하고 해외법인 자체 복리후생 지원기준에 따라 시행한 사항이므로 이를 환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아카스 이라크 투자사업은 '기술서비스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투자비, 인건비 및 소득세 등 각종 비용을 전액 회수 받는 특수한 계약이라는 것.

이는 개인소득세 포함 모든 인건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이므로 해외 파견으로 인한 추가 소득분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 당시 이라크 관련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고 기술서비스 계약에 근거, 소득세 지원액 등을 이라크 정부로부터 이미 회수 또는 회수대상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환수대상에서 관련 금액 약 27억원을 제외했다.

다만 2014년 이후 이라크 이슬람국가(IS)사태로 이라크 정부로부터 소득세 지원금액을 승인받지 못함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환수를 결정했다. 

공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미승인 된 나머지 금액 31억5천만원 중 자녀학자금·생명보험료 등에 부과된 세금 15억8000만원, 소득세 지원에 따른 국세청 추가 납부액 5억8000만원 가량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 9억4천원만을 환수 금액으로 최종 책정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캐나다, 이라크 등에 투자사업을 진행하며 해외파견자 소득세 지원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자체 특별감사 시행했다. 감사 결과 해외법인 별로 지원세액이 과소 또는 과대하게 산정되는 사례를 발견하고 현재 지원된 세금의 환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해외법인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내 납부세액 산정기준을 제정해 시행 중"이라며 "해외법인 세액보전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해외법인 운영에 대한 상시 자체감사로 부당 세액 지원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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