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수소혁신 기업 인증 통해 수소사회 앞당길 것"
김규환 의원, "수소혁신 기업 인증 통해 수소사회 앞당길 것"
  • 임은서 기자
  • 승인 2018.08.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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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김규환 국회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에너지신문]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6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초기시장 조성의 의지를 담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규환 의원은 “수소산업 특별법 발의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 관련 핵심기술의 초기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소산업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사회 이행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수소산업 육성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이행 △수소혁신 전문기업 인증을 통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 △수소제품 표준화 사업의 이행과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등 이다.

이어 김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성장엔진이자 최적의 청정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산업은 수소의 저장부터 운송과 충전, 그리고 발전까지 다양한 연계산업으로부터 나오는 부가적인 경제효과가 상당하다”며 “중국과 미국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발 벗고 수소산업의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뒷짐만 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본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큰 틀의 수소산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수소 핵심기술의 선제적인 개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수소와 연관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의 개발과 사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규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강석호·권칠승·김두관·김삼화·김성원·김정재·김종대 의원 등 29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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