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수자원공사, 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협력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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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수상태양광 개발 협력 협약 체결
신재생에너지 기술 교류 및 공동투자재원 조성 계획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왼쪽)과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왼쪽)과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31일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한국서부발전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개발협력 및  공동투자재원 조성 ▲ 수상태양광 공급인증서의 거래 ▲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 등이다.

수상태양광은 댐과 호수 등의 수면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다. 수면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치 선정과 건설비 부담이 적고, 수온으로 인한 냉각 효과로 발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7년 준공한 충주댐의 3㎿급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94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4,031MWh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6,730배럴의 원유수입을 대체하고 약 1,880톤의 온실가스(CO2)를 감축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협약으로 수자원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사업자로 참여한다. 양 기관은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맺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정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으로, 1MWh를 생산하면 1REC가 된다.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행에 꼭 필요한 인증이다. 

수자원공사는 서부발전과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잠재자원 개발을 늘리고, 2022년까지 수상태양광 550㎿를 개발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부터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해 신재생에너지와 지역경제 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앞장서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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