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사업진행 방식·자산가치 평가 등 문제 많았다”
석유公, “사업진행 방식·자산가치 평가 등 문제 많았다”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7.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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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하베스트’ 과대평가…쿠르드·카자흐도 비용 과다”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의 진행 방식이나 자산 가치 평가 등에 문제가 많았음을 시인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26일 노사공동 개혁위원회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 위법부당행위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 4월 구성돼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확보한 자산과 인수합병 기업의 취득 경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공사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과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해 자산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건설 과정에서 공사는 총액 계약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건설계약을 추후 변경해 줬다. 이 때문에 건설비는 당초 3억 1100만 캐나다 달러에서 7억 33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 사업과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당초 추진 주체가 달랐다. 하지만 2008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석유공사가 이 사업까지 떠안고 비용을 현물 자산인 원유로 보전받는 방식의 연계사업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기반시설 공사 자금조달 실패까지 겹쳐 손실이 더 커졌다.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는 당시 숨베사 측 매각대리인에게 지분 15%를 주면서 매입비용과 개발비용 일부인 약 7100만 달러를 공사가 대부 형식으로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사업의 재무위험은 모두 공사가 부담하게 됐다.

한편, 개혁위는 일부 자회사 파견직원에게 지급돼 논란이 됐던 복지후생비는 본사 규정에 없는 항목을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한 강영원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캐나다 블랙골드 사업의 계약변경을 결정한 책임자와 업무지시자도 형사고발 한다. 

공사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TF에서 권고한 자산구조조정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경제성 평가 기준과 투자기준 등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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