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규제, 합리적인 방안 마련해야”
“풍력발전 규제, 합리적인 방안 마련해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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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
에너지전환포럼서 “이대론 사업 추진 어렵다”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구상하는 약 16.5GW의 신규 풍력발전설비 건설에 인허가 규제 및 지역 민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규제로는 발전량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과 풍력 사업, 모두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손충렬 세계풍력에너지협회 부회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 4차 에너지전환포럼에서 ‘재생에너지 3020 정책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계획입지 제도 시행 등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업자들 또한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현장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손 부회장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풍력발전기 설치 불가 관련 지침에 대해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1등급 권역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환경보호대책 강구를 전제로 발전 입지 건설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예정지역 담당 환경청과 협의 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포함 시 과도한 선형 변경 요구 및 발전기 제척, 위치 이동 요구가 빈번해 사업성의 하락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일부 다수 풍력 프로젝트 사업지역이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에서 1등급 권역으로 변경되며 진행 중인 사업이 보류되고 있다“며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지정목적에 따른 복원·복구, 대체방안 제시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발전기 설치가 이곳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회장은 환경부가 조만간 개정할 예정인 평가지침의 합리적인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전에 개정된 태양광발전지침으로 미뤄볼 때 현행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최근 육상풍력이 주민수용성 저하 및 과도한 환경훼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침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풍력업계는 최근 진행되는 사업 중 주민수용성 향상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관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 중 작업이 진행된 지역은 즉시 조경을 통한 환경 조건을 복원하고, 지자체 장학사업이나 배관교체 사업 등도 진행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손 부회장은 ”정부 부처 및 업계 간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침이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풍력발전이 3020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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