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 푼다
정부, 수소 충전소 관련 규제 푼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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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서 단계별 규제 개선 계획 발표
개발제한구역 개질기 설치 제한 등 완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전국 주요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충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단계별 규제를 개선한다.

또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태양광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지난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관 부처 및 기관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관련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을 밝혔다.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기 위해 우선 올해는 서울·울산의 시내버스 정규 노선에, 2019년에는 5대 도시에 수소버스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버스 본격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수소 충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생산․운송․운영 등 단계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산자부는 먼저 수소 생산 단계에서는 올해 12월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인 개질기 설치를 허용한다.

운송단계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소 운반차의 용기용량을 150L에서 300L로 확대하고, 압력기준도 35MPa에서 45MPa로 상향한다.

또한, 수소 충전을 위한 개질기 설치에 지나치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CNG충전장치와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도 올해 9월 이동식 충전소 설치, 운영기준을 마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소충전 수요에 대응해 산업의 활성화를 돕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수소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 수소가격을 분석, 산정하는 등 민간의 자생적인 수소충전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향후 농가소득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일시사용허가기간이 8년으로 짧아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산자부는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상용화를 위해 올해 안에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8년인 농지 일시사용허가기간을 태양광 평균운영기간인 20년에 맞춰 연장을 추진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해 농가의 참여도 지원한다.

토론회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는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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