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제7광구 대륙붕 권리보전 시급
동중국해 제7광구 대륙붕 권리보전 시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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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내 ‘제7광구’가 대륙붕 개발에 관한 국내법 근거 규정 부재와 정부측의 무성의로 향후 이곳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간 분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측 권리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경고했다.
민주당 김택기(산자위), 정장선(농해수위), 김성호(통외통위) 의원은 상임위 합동 정책자료를 내고 “중국이 한일공동개발구역인 제7광구 대륙붕을 넘나들고 있는데도 우리정부는 중국은 물론 일본과도 협의 한번 하지 않고 관련부처간에도 논의를 미루고 있다”면서 정부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0년대 3곳에서 석유, 가스가 발견됐던 제7광구는 87년을 마지막으로 15년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획정시 EEZ 바깥에 있는 이곳이 일본에 귀속되거나 중국이 일본과 합의, 분할 점령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EEZ법’에는 EEZ 바깥에 있는 제7광구에 대한 우리측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도 해저자원을 석유, 가스로만 한정, ‘유엔 해양법협약’에서 규정한 다양한 해저자원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EEZ 한계는 200해리, 대륙붕 한계는 최대 350해리로써 두 한계 획정을 별도로 한 국제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현 EEZ법으로는 일본측 주장을 따를 경우, 전체 구역이 통째로 일본 수중으로 들어가고 우리 주장을 따른다해도 3분2 정도는 일본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미 분쟁지역이 돼버린 이곳에 대해 중^일간에는 각기 개발조사 참여시 서로 통보토록 하자는 상호통보제도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러한 협의테이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추후 한일 공동개발 기한인 2028년에 가서 어떠한 권리주장도 할 수 없게될 것”이라고 의원들은거듭 경고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이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이 분산해 맡고있는 관련업무를 통괄할 정부공동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향후 적극적인 개발시도로 제7광구에 대한 우리측 권리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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