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公 `담보면제 매각' 특혜 논란
송유관公 `담보면제 매각' 특혜 논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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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인수기업에 無담보 3,522억 대출

민주당 김택기 의원 석유공사 국감서 지적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를 완료한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해 석유공사가 채권보전방안으로 인수기업에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3,522억원의 담보면제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 때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김택기 의원(민주당)은 송유관공사 민영화 당시 정부 지분 46.67%를 기존 주주인 SK, LG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S-Oil 등 5개사와 대한항공, 금호산업 등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송유관공사에 대한 채권보전방안으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고, 당시 신국환 산자부장관이 이같은 특혜를 묵인했음을 지적하고 담보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송유관공사 민영화되기 전에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장거리송유관사업('87∼'98)으로 총 3,804억원을 대출해 이중 282억원은 상환 받고 현재 3,522억원의 채권잔액이 남아 있다.
당시 송유관공사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석유사업자금 대출 및 관리규정’ 제18조의 담보면제 조항에 의거, 대출에 따른 담보를 면제받았으나, 올해 1월29일 민영화에 따라 ‘석유사업자금 대출 및 관리규정’ 제16조, 17조에 따라 해당 담보를 취득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송유관공사의 자산평가액 6,959억원 중 담보심사가액은 2,772억원에 불과하며, 이 모두를 석유공사가 담보로 취득한다 할지라도 대출액의 78.71%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한 송유관공사는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2,126억원에 대해 선순위로 담보를 제공해 실제로 석유공사가 담보로서 취득할 수 있는 자산은 17.7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석유공사는 현재 담보채권 보전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담보금액부족으로 담보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의원은 정유5사 대표명의로 된 ‘대한송유관공사 주식인수관련 재정지원 요청’에 의하면 담보면제 조항 및 재정지원 약속을 요청하고 에특융자금에 대해서는 민영화이후에도 담보면제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줄 것을 확답 받음으로서 산자부가 담보확보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산자부와 인수기업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송유관공사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부족한 자산만큼 인수기업 민간기업 당사자들이 지급보증 등의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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