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나주 SRF열병합 범대위 허위사실 유포 대응
한난, 나주 SRF열병합 범대위 허위사실 유포 대응
  • 오철 기자
  • 승인 2018.07.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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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원회 측 유포 홍보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 대응 조치 나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br>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직무대행 박영현)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 나주시 빛가람동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의 집회와 홍보물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5월 나주시는 광주지법(제21민사부)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기각 결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SRF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허나 나주시는 허가를 내주면서도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해결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굳히지 않았고 한난도 가동을 하기 보다는 주민 동의 절차 이행 등 협의를 통한 갈등 해소 의견에 동의하면서 마찰 문제가 일단락 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나주시 결정에 실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집회 및 홍보 유인물을 통해 위원회 입장을 알렸고, 공사 측은 "범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지역주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시정조치 요구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사는 일례를 들며 “범대위 측에서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인 SRF는 잘게 부순 폐기물 쓰레기를 말하며, 폐타이어, 폐고무 등을 건조하여 잘라놓은 쓰레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대응했다. 나주 SRF 발전소는 전량 생활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 법적 품질규격을 충족시킨 연료만을 사용하고, 폐타이어, 폐고무 등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 범대위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대위가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SRF 발전소가 발암물질을 배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설비 없이 노상에서 쓰레기를 직접 태울 경우 발생하며, 나주 SRF 발전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SRF는 주거지와 약 1.5km 이상 이격된 곳에서 생활폐기물을 분류한 연료를 최첨단 설비로 연소하고 있다"며, "쓰레기소각장보다 훨씬 환경적으로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고 직접 소각하는 쓰레기소각장 4곳이 주택 밀집지역 안에서 문제 없이 정상가동 중에 있다.

한편, 범대위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공사측의 해명자료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의 홍보광장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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