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태양광발전협회, "육상태양광 사업 협의지침, 폐지하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육상태양광 사업 협의지침, 폐지하라"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18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지 경사 15도 이하, 발전 허가 불허...소규모 사업자 사업성 없다

[한국에너지신문] 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육상태양광발전소 환경성 협의지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이번 지침으로 인한 피해가 수 조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회장 홍기웅)는 이번 지침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시위 개최와 개인 운영 태양광발전소 작동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육상태양광 환경성 협의지침'을 마련하고 산지 경사도 15도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이 조치가 영세태양광사업자들이 전 재산을 투자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재생에너지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제한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언론의 환경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산림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0.1%도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산림훼손을 사례로, 마치 태양광 발전사업을 산림훼손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육상태양광 발전소 환경성 협의지침'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소한 이전 산자부 발표안처럼 9월 27일까지 발전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이 적용돼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