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B2B 확대시 年2조 소비자 이익
석유B2B 확대시 年2조 소비자 이익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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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혜택 석유B2B에 우선 적용해야

민주당 김택기 의원 ‘올 1월부터 8월까지…' 분석

현행 독과점적 국내 석유시장을 전자상거래 확산, 수입사 시장참여, 복수상표제 시행 등을 통해 개선시키면 연간 2조원의 국민부담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 김택기 의원(민주당)이 자체 분석한 ‘올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경유가 대비 국제유가 추이’에 따르면 7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제품의 세금이 ℓ당 56원 인상되고 국제유가도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 국내 정유사들은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8월에는 판매가를 인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내 경유시장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덤핑가격과 국내 정유사 판매가의 차이가 2001년 상반기 리터당 평균 85원에서 7∼8월에는 27원으로 58원 가량 줄었다”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8월 2개월간 음성시장의 덤핑가격과 국내정유사의 경유가격의 인하효과로 소비자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약 1305억원(연간 경유사용량 180억ℓ×차액 58원×정상시장 비율 75%=1305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경유제품에서만 약 7800억원, 정유시장 전체로 계산하면 연간 2조원의 국민부담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변화된 정유시장의 유통구조로 인해 경감될 수 있다.
 올 1∼8월은 전자상거래 본격화, 오일체인 영업개시, 복수폴제 시행, 수입유 유입 등으로 기존 국내 정유시장이 구조적 변혁을 맞은 시기다. 따라서 세금 및 국제유가 인상에도 불구, 국내 정유사들은 이같은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석유부문에 우선 적용, 국내 석유시장 중 약 54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음성 탈루 세수시장을 투명한 시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석유전자상거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국가기관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적극 참여,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을 정부가 직접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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