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업계, “산자부 지침과도 모순…불합리한 중복 규제”​
태양광발전업계, “산자부 지침과도 모순…불합리한 중복 규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1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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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자聯·태양광발전協
“지자체 조례도 무시한 탁상론” 반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환경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두고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침의 내용이 이미 법과 조례에 담긴 반복 규정이며 환경 이슈에 매몰돼 편향적이라는 것.

환경부는 지침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협의지침이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환경부의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에 따르면 기존 산자부의 지침과 날짜의 중복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부칙 제2조 5항에 따르면 ‘2018년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제8조에 따른 태양광에너지 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REC 가중치(최대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경부 협의 지침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후 승인 등을 신청했거나 협의 요청이 접수된 사업을 제외하고는 ‘8월 1일’부터 가중치 0.7이 적용된다. 

산자부의 개정안 내용과 이번 지침이 연계되지 않는 중복 규제이며 실질적인 업계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탁상론’에 불과하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환경부가 일괄적으로 산림 내부에 침투하는 사업에 대해 진입로 개설조건과 경사도 15도 이하 지역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비판이 제기됐다. 

각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나 계획조례 등에 도로,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규제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경사도, 표고, 진입로 입지조건 등을 개시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은 지자체의 기존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는 “태양광사업은 이미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법령과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한 후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상의 업무와 절차만을 증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만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회장은 “이번 지침은 중복 규제이며 모순되는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철폐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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