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막사 옥상 차양대에 태양광·지열설비 설치
군 막사 옥상 차양대에 태양광·지열설비 설치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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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국방부·한전·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업무 협약
군 시설 활용 320㎿ 규모 도입
11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회의실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 김동섭 한국전력 부사장(직무대행), 이인호 산자부 차관, 이상홍 에너지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1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회의실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동섭 한국전력 부사장(직무대행), 서주석 국방부 차관, 이인호 산자부 차관, 이상홍 에너지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에너지신문] 군용지와 군 시설을 활용해 군(軍) 전력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태양광 사업모델 개발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 군 전기료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11일 용인에 위치한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에서 '군(軍)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는 군용지·시설물(옥상·차양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간 군 전력 사용량 244만MWh의 25%인 60만MWh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 병영생활관 등에 자가용 태양광(137MW) 및 지열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군용지, 차양대 등 군 시설을 활용해 320MW 태양광 발전 시설을 도입한다.

산자부도 '국민참여' 및 '발전공기업' 등 참여주체별 사업모델을 개발해 국방부의 정책을 지원한다.

국민참여형 모델은 에너지 협동조합 및 발전공기업이 신규법인을 설립해 추진하며 발전수익은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장병복지기금 조성 등에 활용된다.

발전공기업협업형 모델은 발전공기업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고 발전수익은 군부대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발전 설비 등에 쓰일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올해안으로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단계별 이행방안을 수립해 군의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구체화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동안 에너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군인이 제대 후 사회에서 에너지부문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군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향후 군의 전기료 절감 및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가 부지를 발굴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民官)협업모델 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이행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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