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소형 태양광 전용 고정가격계약 시행
산자부, 소형 태양광 전용 고정가격계약 시행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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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5년간 한시 운영…입찰경쟁 없이 20년간 지원
올해 매입가 18만 9175원/㎿h…농·축산·어민 참여 확대 기대

[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확대를 위해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이 지난 2011년 폐지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며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라는 별칭을 붙였다.

이번 제도는 참여 대상, 입찰 여부, 물량, 신청 기간 등에서 기존 장기고정가격 입찰계획과 차이가 있다. 참여 대상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로 한정한다.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제한 없이 누구나, 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100㎾ 미만 발전소는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농·축산·어민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축산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조합이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기존 장기고정가격 입찰계획은 사업자들이 연 2회 경쟁방식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이 없어 사업자들의 편의를 돕는다.

공급의무사가 전기를 사들이는 가격은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으로 결정된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만 9175원/㎿h이며 이 가격으로 올해 신청자는 20년간 지원받는다.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종전에 태양광 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올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 결과 서류인 ‘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공급의무사인 한수원,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다.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안)
한국형 FIT 제도 추진절차(안)

김현철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FIT’ 도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입이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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