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검토 지역·개발 방향 제시
[한국에너지신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태양광발전을 확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 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 중 설치된 태양광·풍력 부지를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부지의 38%가 임야이고, 임야의 88%를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의 개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 선정 시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제시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기준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하는 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도 제시했다.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 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 태양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해 해결 과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