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가격 수시조정할 듯
정유사 가격 수시조정할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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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급 탄력대응 위해 에쓰오일부터 나서

석유사업법상 자율가격 보장 아무 문제없어

주유소 복수폴사인(상표표시)제 도입에 따른 기름값 인하경쟁이 가열되면서 그동안 한달 단위로 조정돼온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가가 수시조정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6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의 공장도가는 해당 달의 국제원유가와 환율 등의 변화를 감안해 매월말 또는 해당 달 초에 발표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에쓰오일이 지난 3일부터 등^경유의 경우 시장의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관례는 깨지게 됐다.
에쓰오일측은 그동안 시장에서 정상가와 덤핑가 이중으로 형성돼 있던 등.경유가격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LG칼텍스정유도 지난 1일부터 휘발유 공장도 가격을 8월 수준에서 동결했다 에쓰오일과 SK㈜등이 후에 ℓ당 각각 29, 49원씩 인하하자 5일 뒤늦게 결정을 번복, 29원을 따라 내렸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그동안 월단위로 이뤄진 유종별 공장도가 조정이 시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의 공장도가를 자유롭게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정유사가 아무때나 공장도가를 변경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다.
다만 정유사는 산업자원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그동안 공장도가를 조정할 경우 24시간이내에 이를 산자부에 통보해 온 것이 관례였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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