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제정
중부발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 제정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07.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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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저감

[한국에너지신문] 한국중부발전(사장 박형구)은 발전사 중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매뉴얼을 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 비산먼지 감시 강화 등이 골자다.

중부발전의 매뉴얼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본사와 전국의 사업소에 전파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 관용 승용차를 포함한 전 직원 차량 2부제, 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20% 추가 저감, 저탄장·회처리장 살수 강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발전소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평시에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가능한 한 낮게 운전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설비 효율을 설계치 이상 한시적으로 운전해 대기오염물질을 추가로 줄인다.

충남 보령화력과 신보령화력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비상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한다.

중부발전은 석탄발전의 주기기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에 약 2조 3000억원을 투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대비 2025년에 약 80% 감축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저탄장은 모두 옥내화해 석탄 하역에서부터 이송까지 비산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박형구 사장은 “중부발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 시행 및 환경설비 성능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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