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사 비축의무량 문제많다
석유수입사 비축의무량 문제많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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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급신장… 비축시설 확보 난제


 석유수입사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사가 초기 소량 물량도입에서 벗어나 대단위 물량 도입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유사와 동등한 비율의 비축의무량을 권고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가 안정적인 영업망과 고정적 물량공급으로 비축의무량이 별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반면 수입사는 소규모 도입을 시작으로 올해 1/4분기만해도 300% 가까이 도입이 늘어난 상태여서 비축의무량을 준수하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탱크를 건설해야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유사 영업방해를 경험한 수입사들은 해안 접안시설이 포함된 부지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며 확보한다 하더라도 건설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되고 탱크 1기당 5억원이상 투입되는 자금문제도 쉽지 않다.
 수입사 비축의무량은 지난해부터 전전월 평균 판매량 기준 38일치의 비축의무를 준수토록 돼 있다.
문제는 38일치의 비축의무량은 수입사들에게는 너무 버겁다는 것. 산자부 관계자들 역시 이같은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예를 들면 올해 새롭게 수입사업계 1위로 부상한 S社의 경우 산자부로부터 지난해 말 비축의무량 준수 경고를 받고 신규 저장탱크를 간신히 확보, 탱크가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근근히 비축의무량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비축할 수 있는 여력이 5만드럼규모인데 반해 늘어난 실적에 따라 9만드럼에 달하는 비축의무량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9만드럼을 비축할 경우 실제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은 20∼30%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
비수기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동절기가 다가올 경우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비축의무량을 준수하는 것은 영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한다.
한편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을 준수하지 못한 성왕에너지와 (주)쌍용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외에 타이거오일, 삼성물산, 이지석유, 오렉스정유 등 8개 수입사에 6월이후 지키지 못한 비축의무량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쌍용의 경우 비축의무량을 지키지 못한 기간이 이미 2월부터 6개월에 이르고 있어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재경부와 산업자원부가 정유사와 수입사의 현실상황을 수치상으로만 절대비교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0만배럴을 판매하는 정유사가 10만배럴이 늘어나면 1%가 늘어난 것이지만 10만배럴 판매하는 수입사가 10만배럴 늘어나면 100% 증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송유관 망과 저장시설을 독식하고 있는 정유사와 신규탱크를 지으려고 해도 자금부족과 부지선정에 애를 먹고 있는 수입사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석유사업법상 수입사 수출입 허가요건은 60일치의 판매저장시설 확보와 38일분의 비축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유사와 수입사는 원유수입과 완제품 수입의 특성을 감안해 수입관세도 정유사는 5%, 수입사는 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유사나 수입사 모두가 정부의 석유사업법 준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업계가 따를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입사가 신규 탱크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거나 건축기간을 두는 등 비축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려 8개에 이르는 수입사가 비축의무량 미준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 산업자원부가 제재에 앞서 업계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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