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화물창' 탑재 LNG선, 결함으로 운항 중단...책임공방
'국산 화물창' 탑재 LNG선, 결함으로 운항 중단...책임공방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07.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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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결빙현상 발생
​LNG선박 'SK 스피카'호.​
​LNG선박 'SK 스피카'호.​

[한국에너지신문] 'KC-1 화물창'(한국형 LNG저장탱크)을 탑재한 LNG선박이 인도 후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SK해운이 지난 2월 인도받은 국적 26호선(SK Serenity)에 탑재된 'KC-1 화물창'에서 최초 선적 운항 중 가스가 검지돼 외벽 일부에 결빙현상이 발생했다. 또 'KC-1 화물창'이 탑재된 국적 27호선(SK Spica)에서도 지난 3월 LNG수송을 위해 도착한 미국 사빈패스 LNG 터미널에서 LNG 선적 사전작업(질소치환)중 화물창 내부경계공간(IBS)의 이슬점이 상온으로 측정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슬점이 상온일 경우 영하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아서 IBS 내 공기 중 습기가 응결되면 화물창의 멤브레인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SK해운은 화물창의 현 상태가 운항 매뉴얼(Dew point 조건 영하 45℃ 이하)과 달라 선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72억 원의 비용을 들여 대체 선박을 투입했고 이 배는 오늘까지 75일째 정박 중에 있다. 

이에 대체 선박 비용과 선박 결함 문제를 놓고 SK해운은 삼성중공업과 소송 중이다. 현재 SK해운은 상온 이슬점 문제로 LNG선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삼성중공업은 이슬점은 국제 규정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선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술 개발의 책임기관이자 실질적인 선주인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훈 국회의원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LNG 저장고의 결함으로 LNG 선박이 운항을 중단한 채 해외에 정박해 있다"며 "총괄 책임기관인 가스공사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김 의원의 지적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선박의 건조 및 운항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수리 등에 대한 조치는 선박의 건조계약 당사자인 운영선사 SK해운과 조선사 삼성중공업 간 상호 협의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것.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술적 결함여부 판단과 입거 수리 등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조율로 양사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기술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가스공사는 KC-1 기술개발사, 설계사(KLT)의 주주로서 분담되는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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