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公 정관개정 놓고 신경전
송유관公 정관개정 놓고 신경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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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공익성 보장 문제 최대 쟁점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송유관공사의 정관개정을 위한 주총을 앞두고 대주주인 정유사들이 2파전으로 나뉘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정유업계와 송유관공사에 따르면 SK㈜와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인천정유포함), S-Oil 등 4개사는 최대주주인 SK가 경쟁업체에 대해 유류수송을 제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제한금지 조치조항 설치와 공사의 경영협의회 구성, 의결방식 등을 어떻게 개정 정관에 담을 지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주총에 앞서 지난 6일 송유관공사 이사회를 통과한 정관개정안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회사는 역시 S-Oil.
이 회사는 “정관개정안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어 LG정유와 함께 이사회 연기를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SK가 현대정유와 함께 이사회를 강행,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안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측은 “이사회 개최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핵심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주총에 상정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맞서고 있다.
SK, 현대정유와 S-Oil. LG정유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핵심쟁점은 민영화된 송유관공사 운영에 있어 최대주주의 경쟁제한행위 금지조항과 주주사 및 공익대표들로 구성될 경영협의회 구성 및 의결방식을 공정한 방식으로 정관에 담아 공사의 공익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
S-Oil과 LG정유는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SK㈜가 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쟁사 석유수송 신청금지 ▲수송물량 제한 ▲수송순위 및 계약조건 차별 ▲영업 정보누출 등을 할 수 없도록 정관에 분명하게 못박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이사회안에 설치될 경영협의회 구성은 공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현대정유와 인천정유를 한개 회사로 취급, 각사 대표 4명과 공익대표 1명 등 총 5명으로 하고 협의회 권한 및 의결방식도 경영핵심사항 전부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반해 SK㈜와 현대정유는 공사대표 1명, 공익대표 1명, 인천정유와 현대정유가 각각 참여하는 5개 주주사 대표 5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협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양사는 수송거부 등 경쟁제한 행위만을 의결대상으로 제한하고 의결방식은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업계에서는 정유사들의 이같은 이해다툼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주유소 복수폴사인제란 대접전을 앞두고 미리 상대측의 기를 꺾으려는 계산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따라 작년말 정부지분 46.67%를 당시 기존주주인 SK, LG칼텍스정유, 현대정유, 인천정유, S-Oil 등 5개 정유사와 대한항공, 금호산업 등에 매각했으며 현재 정부출자분과 함께 총 6%가량의 지분만을 갖고 있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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